제법만족하는호랑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퇴사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제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가 7월 17일이고,서류상 퇴사 처리일은 10월 13일이나,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9월 12일을 마지막 근무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막대한 양과 잡다한 업무까지 맡고 있기도 하고, 후임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약 두달전에 미리 회사에 알린 거였고, 후임이 안 구해질 걸 염두에 두고 인수인계서도 아주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후임이 구해졌고 3주동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는 끝난 상황이고, 후임의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사로부터 후임이 꼼꼼하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들었고, 남은 4일동안 인수인계서를 더 꼼꼼하게 적어달라고 합니다.이 이상으로 적을 게 없기에,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니 그것까지 인수인계서에 적을 순 없고,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 전했습니다.그러니 상사는 퇴사후에 전화안가게 하려면 모든 걸 다 챙겨둬라라고 하는데....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퇴사 후에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입니다.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만두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 받아야할 것 같아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저는 할만큼 다 했기에 연락을 안 받으면 되지만, 연차를 쓰고 일찍 근무를 종료하는 거라 서류상 퇴사일인 10/13까지는 대응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태도의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낙찰시 보증금 인수에 관한 문의이제 막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아래와 같은 상황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인수안되는게 맞나요?낙찰금 : 2천만원임차인 보증금 : 1억말소기준일 : 2024년 2월 29일전입신고일자 : 2019년 10월 31일확정일자 : 2019년 10월 15일배당요구일자 : 2024년 3월 7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사 사유 및 현 상황 공유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코드 등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퇴사 사유①면접 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 불일치-A부서로 들어왔는데 B부서(전혀 다른 업무)도 하라고 지시. B부서는 전문적인 일이라서 연봉을 많이 줘야하므로 A부서는 많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B부서 업무를 시키고는 '기회를 준다. 배워라. 회사를 위해 투자를 해라'라고 함.②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위반-근로시간은 9-6시인데, 8시30분 출근 강요. 조기출근 및 야근 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함.-작은 회사라 출퇴근 시간 관리는 따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③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대표가 직원들을 '야 ㅇㅇㅇ'으로 부름.-소비기한 지난 커피 마시라고 줌.④개인적인 업무 지시-자녀 대학 복학 수속 업무, 개인적인 은행업무 등⑤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 지시-공공사업 제안서 작성 시 타인의 명의를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게 하는 등⑥퇴사 의사 전달 후 부적절한 반응-전임자들은 더 힘들었고 주말, 야근도 했다 주장-B부서 업무 지속적으로 강요-회사로부터 퇴사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2. 현 상황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안해주려고 함.이럴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만한 상실코드 및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