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초등생 등교 중으로자전거 탑승중에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오던 차에 치여전치6주 인대파열 수술했습니다.(피해자아동은 직진, 가해자차량은 우측주행으로전방주시소홀)단지 주차장 입구에짧은 횡단보도(신호등 없음)가 2개 있는데모두어린이보호구역 내로 노란색으로 칠해져있는 곳에서자전거 탑승하여 직진으로 지나가다가횡단보도 끝에서우측으로 주차장 진입하는 차 앞부분에 치였습니다.가해자차량의 블박은 고장난 상태였고당시 아이의 부모는 사고발생 연락받고10분후 도착했습니다.도착당시 현장은 모두 차 이동으로훼손된채 보존되지 않았고가해자 말에 의존,현장도착한 피해자 부모가 119에 신고하여그때서야 경찰도 동시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봉합 수술을 위해 현장마무리 하지못한채 119타고 병원이송했고 그 이후 처리상황은 알지못합니다. (가해 보험사에서 부딪힌 차량위치, 차종 고지 안해줌)피해자 스스로 10m근처 동네cctv를 발견하여 영상확보하여 경찰 신고했습니다.영상으로 보면 2개의 횡단보도에서가해자차량은 전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아동은 인대파열 수술후 4박5일 입원,현재도 계속 거동이 불편한채(무릎 못 굽힘)이제서야 등하교중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한달 지나서야 하나피해자아동이 빠르게 자전거 타고 와서못봐 사고 난것이라며 차량수리도 자차부담했고 벌금형도 물어야하므로 합의금 감형을 주장하면서 계속 피해자아동에게 유책을 물고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실형을 살게 할수있을까요?일관되게 피해자아동의 책임을 돌리기에괘씸하여 선처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