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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계란말이
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계란말이

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초등생 등교 중으로

자전거 탑승중에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오던 차에 치여

전치6주 인대파열 수술했습니다.

(피해자아동은 직진, 가해자차량은 우측주행으로

전방주시소홀)

단지 주차장 입구에

짧은 횡단보도(신호등 없음)가 2개 있는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노란색으로 칠해져있는 곳에서

자전거 탑승하여 직진으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끝에서

우측으로 주차장 진입하는 차 앞부분에 치였습니다.

가해자차량의 블박은 고장난 상태였고

당시 아이의 부모는 사고발생 연락받고

10분후 도착했습니다.

도착당시 현장은 모두 차 이동으로

훼손된채 보존되지 않았고

가해자 말에 의존,

현장도착한 피해자 부모가 119에 신고하여

그때서야 경찰도 동시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빠른 봉합 수술을 위해 현장마무리 하지못한채 119타고 병원이송했고 그 이후 처리상황은 알지못합니다. (가해 보험사에서 부딪힌 차량위치, 차종 고지 안해줌)

피해자 스스로 10m근처 동네cctv를 발견하여 영상확보하여 경찰 신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2개의 횡단보도에서

가해자차량은 전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아동은 인대파열 수술후 4박5일 입원,

현재도 계속 거동이 불편한채(무릎 못 굽힘)

이제서야 등하교중입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한달 지나서야 하나

피해자아동이 빠르게 자전거 타고 와서

못봐 사고 난것이라며 차량수리도 자차부담했고 벌금형도 물어야하므로 합의금 감형을 주장하면서 계속 피해자아동에게 유책을 물고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실형을 살게 할수있을까요?

일관되게 피해자아동의 책임을 돌리기에

괘씸하여 선처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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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 정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부재와 현장 훼손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으로 운전자의 미정차가 확인된다면 형사상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어린이가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이용한 점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운전자가 노란선 횡단보도에서 정차 없이 진입했다면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책임전가 발언 등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정차 사실이 입증되면 형량 경감은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사상 유죄 입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 측은 진단서, 수술기록, 통학 불편 등 후유장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 없이 가해자의 감형 목적 주장만 반복된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호책임이 강화된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고,

    또한 실제로 선고될 형은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