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창조적인떡갈비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한 약속은 다 조서에 기록 되나요?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날자를 말씀 해주시면서 그날까지 업주가 체불 임금 입금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라면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바로 발급 안 해주셨는데 그 업주의 약속이 지커지지 않았어요 조서에 기록되여 송치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여러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 임을 입증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지역은 다르지만 한 가족이 역 할 분담해서 여러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 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 아닌가요? 그리고 꼭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수만 5인 이상 여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원인 제공은 업주인데 왜 해고위반수당을 못 받나요?문닫기 5일전 사장님의 일방적인 통보와 개인 사정으로 월급 지급 할수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 받으라는 무 책임한 말과 일방적으로 거주중인 숙소를 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에 내놓았기에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 했다는건가요? 그러고 합의서에 성명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권고 사직에 합의한것이며 해고예고 위반 수당을 포기 한것이 됩니까?업주가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저는 일을 계속 했을것 입니다.영업 중단 이튿날 바로 임대 현수막 게시했고 또한 문닫 는날까지 함께 일 해던 동료 에게는 사직서를 쓰면 급여를 지급 한다는 강압적인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한 퇴사라면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저 형사조정일 몇일 안남았는데요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저같은 사연은 정말 포기 해야 되는걸까요?근로계약서에도 해고시 30일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라고 있는데 근로 계약도 위반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