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의 인사/회계를 통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