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 대 기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주차하다가 모텔기둥 하단을 긁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근데 보험사 쪽에서 처음에는 경미해 보인다고 말했다가 어제 카톡으로 손해사정사가 견적 산정한 금액을 보냈길래 확인해보니 112만원정도 비용이 청구됐습니다.그래서 저는 왜 살짝 긁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 손해사정사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텔측에서 제가 기둥하단을 긁으면서 기둥이랑 연결된 구조물 윗 부분에 크랙손상이 났다고 주장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수리비용에 산정됐다고 했습니다.저는 이 부분에서 억을함을 느끼는데 제가 평소에 사고나기전부터 방문했던 모텔이라 사고를 내기전에도 기둥에 손상이 많이 가있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저의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까지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보험 손해사정사분은 제가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민사상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