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기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모텔기둥 하단을 긁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근데 보험사 쪽에서 처음에는 경미해 보인다고 말했다가 어제 카톡으로 손해사정사가 견적 산정한 금액을 보냈길래 확인해보니 112만원정도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살짝 긁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 손해사정사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텔측에서 제가 기둥하단을 긁으면서 기둥이랑 연결된 구조물 윗 부분에 크랙손상이 났다고 주장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수리비용에 산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억을함을 느끼는데 제가 평소에 사고나기전부터 방문했던 모텔이라 사고를 내기전에도 기둥에 손상이 많이 가있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저의
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까지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보험 손해사정사분은 제가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민사상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통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보험 손해사정사분은 제가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민사상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민사상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와 해당소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로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대 그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과계라는 정도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 모텔측에서는 모텔기둥 하단을 충격함으로써 기둥과 연결된 구조물에 크랙이 갈수 있다 정도만 입증하면 되고,
이를 보상하는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크랙은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해 주는게 맞는지 이의제기 해 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시에 보험사 담당자는 충격된 기둥의 이전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모텔 측에서는
이번 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도 크랙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을 하려고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환입이 아니라면 2백만원이하의 금액에서 할증률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당사자가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텔 주차장 CCTV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2만원이면 200만원 미만이라 보험할증은 안되나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200만원 미만의 대물견적이면 50이건 199만원이건 할증관련 부분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