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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충실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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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5.10
    Q. 알바4일만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 했는데 임금지급 받을 수 있나요?얼마전에 일주일에 4번하는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일주일하니 근무환경도좋지 않고 야간이다보니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문자로 모든사정 설명하고 사과후 답장은 안받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4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 되어있고 다음주에 지급받지 못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계좌 알고계십니다. 고용청에는 언제부터 도움요청 할 수 있을까요? 더하여 퇴사는 다음근무 4흘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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