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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충실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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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만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 했는데 임금지급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일주일에 4번하는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일주일하니 근무환경도좋지 않고 야간이다보니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문자로 모든사정 설명하고 사과후 답장은 안받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4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 되어있고 다음주에 지급받지 못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계좌 알고계십니다. 고용청에는 언제부터 도움요청 할 수 있을까요? 더하여 퇴사는 다음근무 4흘전에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4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