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관련 세대분리 문의안녕하세요,예비 신혼부부이고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조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무주택자 세대주이고 (전세 거주 중이나 곧 계약 만료) 여자친구는 부모님(60세 미만)께서 세대주인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이 2층짜리인데, 현재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2층에 거주 중이고, 1층은 별도로 세를 주고 계신 상태이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제 전세 만료일(올해 말)에 맞추어 1층에 제가 무주택 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도 생애최초 조건이 만족하고 이상없이 대출이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도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