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충족됩니다.
현재 본인: 전세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 예정이므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충족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여자친구의 세대원 상태가 문제입니다.
부모님 주택 소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본인)의 세대원(결혼 예정이므로 여자친구도 포함)이 될 예정인 여자친구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여자친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애최초 대출 이용이 어렵습니다.
• 결론: 생애최초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자친구가 부모님 소유 주택 1층에 세대분리를 하려는 경우, 1층에 대한 실제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된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 구매할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예비 포함)로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조언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상품마다 조건(소득, 주택가격 등)이 조금씩 다르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부모님 주택의 세대원이므로, 여자친구의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1층으로 세대분리할 수 있는 조건(독립된 공간,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등)**을 관할 주민센터나 은행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후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 후, 두 분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