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상 이혼 별거이혼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거주지 분리&경제 완전 분리되어) 연락 끊고 10년 이상 별거하며 지내서,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본인은 1 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국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아요?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