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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찬란한꿩

살짝쿵찬란한꿩

26.01.20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상 이혼 별거

이혼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거주지 분리&경제 완전 분리되어) 연락 끊고 10년 이상 별거하며 지내서,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본인은 1 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아요?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부부는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