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상 이혼 별거
이혼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거주지 분리&경제 완전 분리되어) 연락 끊고 10년 이상 별거하며 지내서,
실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본인은 1 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아요?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