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 임금제와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 삭감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근로 계약서상 포괄 임금제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초가근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월 30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비 이외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근로 형태의 특성상 장기간(연간 약 7개월 정도) 출장근무를 하는데 이때 월간 8~10일 정도의 휴일근로를 하고있으며 월간 5일의 휴가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본사 근무와 출장 근무중 실시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대체 휴무로 해당 시간 만큼만 휴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질문1: 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의 1.5배의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의 대체 휴무를 받고있는것이 법률과 부합하는 것인지?질문2: 회사에서 3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를 명분으로 지금까지 실시하던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보상 에서 30시간을 식감한 형태의 대체 휴무를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실제로 퇴직자에게 미사용 대체 휴무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보상 하면서 월 30 시간을 삭감하고 수당을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