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분명한우럭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6개월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남편과 제가 동시에 1년 육아휴직 후 저만 육아휴직 6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복직이 3월초라 이번달에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10년 넘게 근무 했는데 그동안에는 시간외수당이 있어도 신경을 안썼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니 중요해져서 질문드립니다.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는 없고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판례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다는데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회사에서 교통비를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교통비 항목 자체가 통상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노동부에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영수증 등 기타 문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 통상임금에 불포함 되나요? 이걸 해결하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실제 시간외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고해서 헷갈립니다. 혹시 최근 판례에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경우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기준 궁금합니다.1.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자기차량지원금, 기타수당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매월 금액 일정합니다. 야근이나 기타 시간외 근무는 실제로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진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어떤 항목인가요?상여금은 전 직원이 같은 시기에 고정적으로받고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