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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분명한우럭
남편과 제가 동시에 1년 육아휴직 후 저만 육아휴직 6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복직이 3월초라 이번달에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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