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1년 6월 분양가 4억 5천만원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25년 6월에 첫 공시지가는 7억으로 나왔습니다.공시지가 가격으로만 봤을때는 공제대상이 아니긴한데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고완공 후 중도금 대출 + 잔금 까지해서 대출을 갈아 탔다면분양권 당시의 요건(분양가 5억 이하)으로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