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1년 6월 분양가 4억 5천만원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25년 6월에 첫 공시지가는 7억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봤을때는 공제대상이 아니긴한데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고
완공 후 중도금 대출 + 잔금 까지해서 대출을 갈아 탔다면
분양권 당시의 요건(분양가 5억 이하)으로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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