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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반짝이는모과

대체로반짝이는모과

26.01.20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대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1년 6월 분양가 4억 5천만원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25년 6월에 첫 공시지가는 7억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봤을때는 공제대상이 아니긴한데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고

완공 후 중도금 대출 + 잔금 까지해서 대출을 갈아 탔다면

분양권 당시의 요건(분양가 5억 이하)으로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공시된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