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완벽한천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해당 조항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 야시장 등의 영업매출에 관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대상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8월달에 여름휴가를 이틀 준다는데, 이걸 사용하면 주월차 수당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쓰는건데도 주월차가 깎이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에 근무 후 본래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안녕하세요, 주휴일과 휴일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저희 업장에서 근로자 분의 근무요일을 수~일요일,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지난 5월초 공휴일이었던 5월 5일(월), 5월 6일(화)에 근무를 부탁드리고, 5월 7일(수)에 휴무를 드렸습니다.이 경우에 5월 5일(월) 근무는 당연히 휴일근무수당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5월 6일(화) 근무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대체휴무를 드렸으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노점 매대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서 제하고 반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대를 반납하고 장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해도 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있고 물건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일요일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매주 수-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목요일부터 고용되어 일을 시작했을 경우 첫째주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