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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완벽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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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대를 반납하고 장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해도 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있고 물건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상의 계약은 임치로 해석되며, 기간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그 내용대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을 것이니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