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성실한햄스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첫 근무 달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첫달 연차 지급이 좀 이상해서 확인요청드립니다!저는 2025-11-03(월)에 첫 출근을 했고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중입니다.11월 한달 근무를 했음에도 연차가 지급되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니,2025-11-01(토) 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서 1달 만근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합니다.11월 법정근로시간은 모두 충족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스템이 그런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요.Q. 법정근로시간으로 1달을 채우면 연차가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Q.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을 기준으로 연차 1개씩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 날짜 기준대로 라면 2025-12-04에 1개 지급/2026-01-04에 1개 지급이 맞는 것 아닌가요?Q. 이러한 규정은 사내규정이 아닌 고용법이 기준인게 맞나요? 맞다면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으로, 기본급 + 고정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됩니다.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전금액 전체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고자 글 남깁니다.추가로,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저희 회사는 교육회사라 수업운영을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그런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무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데 그 연차 지급 규정이 사내 제도로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인사 담당자에게만 내용을 확인하는데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8/18(월) ~ 8/22(금) 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8/23(토)에 4시간 근무를 진행했습니다.대체연차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주말근무 전에 주말근무 사전보고 메일을 발송한 후 근무일자 이후에 대체연차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주말 근무에 대해 대체연차를 지급할 때도 1.5배 기준 지급으로 알고있었는데요!관련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주말근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주말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산근로로 간주됩니다.이번 또한 특정 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1 휴무 지급이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전에 보고를 해야 대체연차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메일을 통한 사전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주말근무가 정상근무로 간주된다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이런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한글2024 이미지 파일 엑박 및 깨짐 오류한글 2024에서 이미지를 넣고 있는데 계속 깨지거나 이미지가 사라집니다..한글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다른이름으로 저장 또는 인쇄기능으로 PD로 저장하고 있어요..!기존 한글에서는 멀쩡하게 사용하던 이미지인데, 한글 2024로 변경 후부터 이상하네요..ㅠㅠ 첨부처럼 깨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무사 비용 검토부탁드립니다..!매매(생애최초)매매가 5억 4700만원대출 3억이렇게 진행하는데 법무사에서 아래와 같이 자료를 받았어요..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계산해본것보다 금액이 너무 크게 책정되어서요! 전문가님들 검토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부모님이랑 작성)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매매하게되면서 시부모님이 2억 정도 돈을 빌려주셨는데요!1억은 기존에 모아두셨던 돈으로 이자없이 빌려주시고1억은 부모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저희 부부가 갚아나가는 것으로 빌려주셨습니다~추후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한번에 2억에 대한 금액을 다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각 작성해야할까요!!참고로 대출로 받은 1억에 대해서도 은행 이자만 납부하고 부모님은 따로 이자는 받지 않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안녕하세요!첫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인데요계약금 : 매매금액의 10%중도금 : 매매금액의 15%계약금+중도금 : 매매금액의 25%위 비율로 지급할 예정인데, 비율이 너무 많은 건가 어려워서요..ㅠㅠ전문가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안녕하세요이번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10프로 계약금 외 중도금 지급을 합의를 했습니다.중도금 지급 시 특약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요청드릴려고하는데요아래 내용처럼 추가하면 될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추가로, 이렇게 많이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게 맞나요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