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저희 회사는 교육회사라 수업운영을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무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차 지급 규정이 사내 제도로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인사 담당자에게만 내용을 확인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8/18(월) ~ 8/22(금) 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8/23(토)에 4시간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대체연차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주말근무 전에 주말근무 사전보고 메일을 발송한 후 근무일자 이후에 대체연차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주말 근무에 대해 대체연차를 지급할 때도 1.5배 기준 지급으로 알고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주말근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주말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산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번 또한 특정 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1 휴무 지급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대체연차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메일을 통한 사전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말근무가 정상근무로 간주된다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