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만족하는돈가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3개월 휴직 후 다시 4개월동안 복직해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아니면 휴직 기록이 남아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혹은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이나 절차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 및 병가 후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1년넘게 정신과를 다니다가 결국 정신과 선생님께 적어도 3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은 휴직 후 직속상사가 복직을 거부하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부서로 가기에는 별도의 면접 프로세스를 거쳐야한다고 하구요. 그런 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혹은 제가 여전히 근로의지가 있다면 이 경우 권고사직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