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1년넘게 정신과를 다니다가 결국 정신과 선생님께 적어도 3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은 휴직 후 직속상사가 복직을 거부하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부서로 가기에는 별도의 면접 프로세스를 거쳐야한다고 하구요. 그런 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혹은 제가 여전히 근로의지가 있다면 이 경우 권고사직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 부서 이동을 위하여 프로세스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을 합의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사용자와 협상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 후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및 병가를 사내 규정에 따라 사용하신다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복직을 하여야겠지요.
상급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