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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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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15
    Q. 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학원강사로 사교육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을 당했습니다.주 26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출퇴근 지시, 업무지시 등으로이미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퇴사 후 사업자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된 것이라 주장하네요.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구두로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1.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2.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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