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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학원강사로 사교육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을 당했습니다.

주 26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출퇴근 지시, 업무지시 등으로

이미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사업자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네요.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구두로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

1.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2.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받아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처럼 지급한 것이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야 그렇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진정의 제기없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사적 합의로 종결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