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학원강사로 사교육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을 당했습니다.
주 26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출퇴근 지시, 업무지시 등으로
이미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사업자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네요.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구두로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
1.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
2.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처럼 지급한 것이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야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으셔도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진정의 제기없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사적 합의로 종결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