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완벽한단풍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주요 이슈 : 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과 만기일 전 계약 종료전세계약기간 : 2024년 7월 26일 ~ 2026년 7월 25일원하는 계약 종료 기한 : 2026년 5월 31일2024년 6월 8일 계약, 7월 26일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7월 18일이 계약한 집의 등기변경(가압류)가 발생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 등기변경은 계약 위반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이를 2026년 3월 30일에 인지하였고, 2026년 4월 14일에 "이는 계약위반이며 2026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보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 직접 만나 보증금 반환 확약 이행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4월 20일에 날인해주겠다" 말하고는 계속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만료하고, 6월 1일에 임차권등기 및 집주인의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 취득 및 임차권등기 시차에 따른 리스크 관련 질문[상황 요약]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인(아내)으로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 종료일인 6월 1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토허제 구역 내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3월 28일)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 시점에 맞춰 남편인 저만 먼저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기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 완료되는 시점(7월 중 예상)에 맞춰 약 2~4주 정도 늦게 전입하려 합니다.[주요 질문 사항]첫째, 토허제 실거주 의무 및 공동명의 전입 관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이후, 세대원 전원이 즉시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잔금 시점에 남편인 저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하여 실거주를 시작하고, 아내는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입을 2~4주가량 늦추게 될 경우, 이것이 토허제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대기가 지자체 실태 조사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소명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둘째, 은행 대출 조건 준수 및 소명 관련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잔금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대원 전원 전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때문에 아내의 전입이 남편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 규정 위반(대출금 회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임차권등기 신청서 등)로 은행 측에 사전에 소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