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주요 이슈 : 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과 만기일 전 계약 종료
전세계약기간 : 2024년 7월 26일 ~ 2026년 7월 25일
원하는 계약 종료 기한 : 2026년 5월 31일
2024년 6월 8일 계약, 7월 26일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7월 18일이 계약한 집의 등기변경(가압류)가 발생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 등기변경은 계약 위반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를 2026년 3월 30일에 인지하였고, 2026년 4월 14일에 "이는 계약위반이며 2026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보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 직접 만나 보증금 반환 확약 이행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4월 20일에 날인해주겠다" 말하고는 계속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만료하고, 6월 1일에 임차권등기 및 집주인의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