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날렵한케첩
- 민사법률Q.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제한능력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을 때 두 대리인의 대리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특정한 법률행위 A를 하도록 수권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법률행위 A 혹은 수권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한다면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나요?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면 본인인 제한능력자는 다시 추인을 할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별(중대성이나 사안의 성격)로 다르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 민사법률Q. 제한능력자의 대리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제한능력자 역시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미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가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대리인인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면 대리인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인가요?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국선변호인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정도를 법정대리인으로 소개해놓아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