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한능력자의 대리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제한능력자 역시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미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그러한 대리행위가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대리인인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한능력자가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면 대리인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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