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활발한셰퍼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의무기한 질문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9월 한달 단기 계약직이에요(9/1~9/30)저 기준이 맞다면 저 같은 한달 계약직인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의무 기한이 겹치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4대보험 취득신고 :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10/15)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10/15)오늘 9월 11일인데 보험이 아직 가입이 하나도 안돼서 걱정입니다.회사에서 귀찮으니 미루고 미뤘다가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같은날 신고할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의 직원 고용보험 신고 기한(계약직)9.1~9.30 한달 단기 계약 상용직인데오늘이 9.11인데 아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안됐어요.고용보험 신고 기한을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은데신규 입사자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한 달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취득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그럼 반대로 저를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너 연장 안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실업급여)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 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연장 안할거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누구말이 맞는지 몰라서 더 헷갈리네요한달 단기 계약직 상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한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기간)과 (계약직)이라고 명기가 되있는데 퇴사 시점에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 연장 안한다고 하면 자발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자발퇴사로 적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애초에 구직공고에도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이렇게 제목을 써놓긴 했던데 그렇게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싶긴한데요… 그렇다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제가 혼자 걱정하는 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서류중에 출근기록부?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간혹 근로계약서나 출근부(출근기록부)를 요청한다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쳐도 출근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용직이나 초단기만해당될까요?계약직은 출근기록부 쓰는곳 없지 않을까요 ㅎ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실업급여)한달 이상 계약시 상용직, 그 미만 또는 무기직일 경우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1. 근무하는 도중 상용직으로 제대로 등록이 된건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그냥 근로시간(1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는건가요?2.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때 신청자가 최근에 상용직으로 근무했는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고용24 캡처)안녕하세요.제가 실제로 근무한 일자에서 차이가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주5일 근무했습니다.주5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 포함하여 주6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기간 19.01.28~ 24.12.18(약 5년11개월)단순월력기준 2,402일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402일x(6/7)=2,059일조회기준 18개월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25.8.27일로부터 18개월전→ 24.2.27~24.12.18(퇴사)단순월력기준 295일→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296일x(6/7)=253일근데 고용24에는 199일로 나와있습니다.(캡처)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등록했다고해서 앚기 고용24에만 확인 가능하고고용산재토탈사이트는 아직 안나오는데 기다려봐야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는데 총 근무기간이 만약에 8개월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 중간에 무급휴가나 특이사항은 없었어요.8개월x(5/7)=171일8개월x(6/7)=205일어떤 계산이 맞나요!?주5일 근무시 주휴일 및 유급 1일 인정 된다고하던데알바만 해당되는건지 저처럼 기업을 다녀도 당연히 해당되는건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헷갈리네요 이직확인서를 아직 등록 안했길래 전화해서 요청하긴 할건데 총근무 기간 말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확인서에 상세히 나올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허리 가운데 뼈통증+ 허리 왼쪽(기립근) 통증허리옆의 기립근쪽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했는데 두세달 가까이 지났는데 호전이 안되고 있고 갑자기 허리 정가운데 뼈에도 통증이 생겼어요. 마치 그 뼈에만 염증이라도 생긴것마냥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참기 힘든 통증인데가만히 있으면 안아픈데 허리를 숙이거나 직접적으로 만지면 통증이 느껴져요.정형외과에서는 x-ray상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어요.큰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