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한달 단기 계약직(상용)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어있고 근무기간(몇월몇일~몇월몇일) 다 표기되있긴 합니다만 퇴사 직전에 연장 여부 확인시 제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 통해서 이의신청 정정조차도 불가능한가요?
구직사이트에도 공고 제목부터 (이직확인서 가능)이라고 적혀있었고 (이직확인서)라는 말을 굳이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싶은데 물론 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인사팀)에서 연장 거부 자발퇴사 처리하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뭐가 진짜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애초에 단기계약직으로 사람 뽑았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구직홍보 해놓고 막상 너 연장 안해? 계약만료처리ㄴ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한달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