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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5.07
Q.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제급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 조항 일까요? 원하는 퇴사날짜 한달 전에 학원원측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