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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웅장한라마
매우웅장한라마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07
    Q.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최소 두달 전까지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제급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는 조항 일까요? 원하는 퇴사날짜 한달 전에 학원원측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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