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월급을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두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