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원계약은 2026년까지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8월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새 세입자분은 2025년 9월 30일 입주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대인께서는 저에게 “보증금은 미리 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9월 30일에 입주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임대인과 통화로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1.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신고를 말소한다. 2. 월세는 입주 시 선납했으므로, 나가는 달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3. 9월 23일 전에 짐을 먼저 빼드리고, 그 사이 청소는 임대인께서 하신다.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임대인분께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이후 상속인분이 소유권 이전 절차 문제로 인해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지연되면서, 입주가 약 한 달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상속인분은 저에게-새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는 기간(10월분)의 월세를 납부요청 -보증금은 10월 새 세입자 입주 시점에 맞춰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중도해지를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구해 임대인분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분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미뤄지는것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다 제가 져야 하는게 맞나요?전 월세도 한달치 제가 더내고보증금도 한달 늦게 돌려받아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