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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희망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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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은 2026년까지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8월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새 세입자분은 2025년 9월 30일 입주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대인께서는 저에게 “보증금은 미리 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9월 30일에 입주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통화로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1.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신고를 말소한다.

2. 월세는 입주 시 선납했으므로, 나가는 달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3. 9월 23일 전에 짐을 먼저 빼드리고, 그 사이 청소는 임대인께서 하신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임대인분께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상속인분이

소유권 이전 절차 문제로 인해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지연되면서, 입주가 약 한 달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인분은 저에게

-새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는 기간(10월분)의 월세를 납부요청

-보증금은 10월 새 세입자 입주 시점에 맞춰서 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도해지를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구해 임대인분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미뤄지는것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다 제가 져야 하는게 맞나요?

전 월세도 한달치 제가 더내고

보증금도 한달 늦게 돌려받아야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에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됩니다. 위의 약정 역시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