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
- 형사법률Q. 고발장 내사종결도 진정서 쓸 수 있나요?캐릭터 아청물이라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내사종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어려우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2차 창작을 하여 성인물을 창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 받을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 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다만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 그 사람이 며칠뒤에 자발적으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저에게 보낸 메세지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캡쳐하지 못 했어요.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제가 성인물을 창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