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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내사종결도 진정서 쓸 수 있나요?

캐릭터 아청물이라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내사종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어려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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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라고 한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고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미 앞서 진행된 사건이 있다면 종결된 이상 다시 고발하여도 재고소 금지에 따라서 각하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기에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