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영특한쭈꾸미볶음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직 전세 만기가 꽤 남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전세 만기날 제가 집주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요.이럴 때 제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과 운이 정말 좋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직 전세 만기가 꽤 남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전세 만기날 제가 집주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이사가는 집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요.이럴 때 제가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보전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과 운이 정말 좋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분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계약시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잔금때 별도로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국세보다 저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즉 계약시점에만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면 2년뒤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에 국세,지방세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전입신고는 중복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2번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같은 집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도 2번째 계약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전입신고는 중복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2번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같은 집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도 2번째 계약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다시한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이렇게 했을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