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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6.01.26
Q.
증여 취소 또는 재증여 문의드립니다.
자녀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2천만원 현금 이체후 증여신고함. 아기는 만 1세2. 전액 주식매수 1회3. 평가손실 2백인 상황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냥 제 통장에서 굴리고싶은데 증여취소라는건 없더라구요.이때 그냥 이체해서 써도 무방한지.아님 아기가 저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불가한가요?만약 이때 2천만원 공제도 적용되나요?사례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