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취소 또는 재증여 문의드립니다.
자녀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천만원 현금 이체후 증여신고함. 아기는 만 1세
2. 전액 주식매수 1회
3. 평가손실 2백인 상황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냥 제 통장에서 굴리고싶은데 증여취소라는건 없더라구요.
이때 그냥 이체해서 써도 무방한지.
아님 아기가 저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불가한가요?
만약 이때 2천만원 공제도 적용되나요?
사례를 들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다시 본인이 이체받아 운용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