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존경받는불도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기업 건설 현장 하청업체, 입사 5일 만에 '나이 착오' 이유로 해고 통보...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19세 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입사하여 오늘까지 5일간 근무했습니다.가족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 무렵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원청 규정상 만 20세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이를 착각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입니다.2. 해고 사유: 회사의 행정적 착오(나이 확인 미비) 및 원청의 출입 제한 규정입니다.3. 특이 사항: 가족이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회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 마련 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 부당해고 성립 및 보상: 근무 기간이 5일로 짧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현실적인 합의 방법: 가족의 입지를 고려해 소송보다는 '위로금' 형태의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회사 측에 어떤 논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3. 서류 작성 주의점: 현재 사무실에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이번달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해고 관련 서류 작성 없었습니다나이 부족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됐다는 카톡 증거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적용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6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3.3프로만 세금으로 내고 있었는데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그동안 주5일 20시간씩 일을 해왔고, 계약서는 1달짜리로 6월에 한 번, 그리고 저번달에 한 번(일하는 시간이랑 월급이 달라짐) 썼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4대보험 가입을 저는 반드시 했었어야 하나요?2.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하면 6달 이상 일했으니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3.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현재 만19세입니다.4.지금 뒤늦게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있나요? 고용주와 관계가 완만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주는 벌금이나 손해볼 일 없이 넘어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야 했던 4대보험비를 저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