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적용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6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3.3프로만 세금으로 내고 있었는데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5일 20시간씩 일을 해왔고, 계약서는 1달짜리로 6월에 한 번, 그리고 저번달에 한 번(일하는 시간이랑 월급이 달라짐) 썼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저는 반드시 했었어야 하나요?
2.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하면 6달 이상 일했으니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3.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현재 만19세입니다.
4.지금 뒤늦게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주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있나요? 고용주와 관계가 완만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고용주는 벌금이나 손해볼 일 없이 넘어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야 했던 4대보험비를 저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2,096원이 적용되며,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