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현대적인파전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부터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일까지 몇주가 걸리나요?가정: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퇴사일)1월 10일: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10일후인 1월 10일에 처리그 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가정질문:4차 의무출석일은 언제가 최대한 빨리 잡히나요?매 차수는 1주일 간격인가요? 1차는 직접 고용센터에 가고, 2,3차를 온라인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차를 하루만에 못하나요?8차도 의무출석이라면, 8차때 출석을 안할시 7차까지만 받고 8차부터는 자동으로 못받나요? 아니면 7차까지 받은 금액도 다 토해내나요? (7차까지 모든 룰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 해 주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함 근로소득자총 근무기간 4년1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2026년부터 월세 주기 시작월세는 25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 주담대 이자 내야해서 결국 수익은 70만원 (증빙가능)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주담대 이자 때문에 월세중 180만원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금액인데도, 월세 자체가 2,000만원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