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해 주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함 근로소득자
총 근무기간 4년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2026년부터 월세 주기 시작
월세는 25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 주담대 이자 내야해서 결국 수익은 70만원 (증빙가능)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주담대 이자 때문에 월세중 180만원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금액인데도, 월세 자체가 2,000만원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을 갖추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속기간이 4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임대소득이 있다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월세로 연간 3천만원 수준이신데 이정도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상태여야하며(사업×, 취업×), 피보험단우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인정됩니다
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발생 시 매월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최대 5배)+벌금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인정)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사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발생 시 이를 미신고하면 실업 상태 허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250만원 이하 소득은 실업 상태 유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무실 및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