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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현대적인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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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해 주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함 근로소득자

  • 총 근무기간 4년

  • 1주택자

  •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2026년부터 월세 주기 시작

  • 월세는 25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 주담대 이자 내야해서 결국 수익은 70만원 (증빙가능)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주담대 이자 때문에 월세중 180만원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금액인데도, 월세 자체가 2,000만원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을 갖추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속기간이 4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임대소득이 있다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월세로 연간 3천만원 수준이신데 이정도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상태여야하며(사업×, 취업×), 피보험단우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인정됩니다

    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발생 시 매월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최대 5배)+벌금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인정)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사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발생 시 이를 미신고하면 실업 상태 허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250만원 이하 소득은 실업 상태 유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무실 및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