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기발한남작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임원이 아닌 근로자성의 임원 승진 대상자의 퇴직금 정산 업무와 4대보험 상실-재취득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장 > 이사로 임원 승진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에 따라 후속 업무 지시가 있고 업무처리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기본정보25년 3월 17일자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25년 3월 16일 퇴사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업무지시기존 근로자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 계약을 체결 하는 것으로 확인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은 아님 -> 근로자성 임원으로의 승진임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지급을 하려면 계약관계 종료 = 4대보험 상실도 이루어 져야 적절한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물론 17일자로 승진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취득을 진행 할 예정)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처리를 할때 코드를 사용관계 종료, 퇴직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시 사유 코드들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도를 따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를 적용 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실사유 분류기준표에서는 해당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나요?)이런 특이사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4대보험 상실후 재취득 하는지 다른업체들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통해서 퇴사자 상실신고 접수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스크린샷에 처럼 정산대상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회사가 직원한테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인가요?아니면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한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연말정산이나 퇴직처리는 했는데 4대보험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여러곳에 근무지가 있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처리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수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연말정산 처리할때 법인 입장에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철수라는 근로자가 A회사 / B회사 / C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았음A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500 / 결정세액 1000 = 납부할 세액이 500 확정B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C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C회사를 주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연말정산을 실행 할 예정위와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래의 질문사항이 발생 합니다.결정세액 자체는 각각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별납부를 하는게 맞을까요?예시 : A가 500납부 / B가 50납부 / C가 50납부 개별로 해야한다.아니다 -> C회사가 600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각자 납부해야 한다제 생각에는 개별로 납부하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소득공제 적용은 하나의 회사에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당연히 중복으로 A B C 모두 적용은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A+B+C를 합산해서 재 계산했을때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C에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혹시 추가세액을 A/B/C가 서로 비율별로 나누어서 원천 납부해야하는건 아닌지요?급여+상여 = 총급여로 계산하는데 상여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될까요?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소득세율이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