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아닌 근로자성의 임원 승진 대상자의 퇴직금 정산 업무와 4대보험 상실-재취득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장 > 이사로 임원 승진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에 따라 후속 업무 지시가 있고 업무처리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기본정보
25년 3월 17일자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25년 3월 16일 퇴사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업무지시
기존 근로자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 계약을 체결 하는 것으로 확인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은 아님 -> 근로자성 임원으로의 승진임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려면 계약관계 종료 = 4대보험 상실도 이루어 져야 적절한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17일자로 승진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취득을 진행 할 예정)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처리를 할때 코드를 사용관계 종료, 퇴직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시 사유 코드들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도를 따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를 적용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실사유 분류기준표에서는 해당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나요?)
이런 특이사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4대보험 상실후 재취득 하는지 다른업체들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사처리 할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관계를 계속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의 승진인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고 4대보험 상실 처리되면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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