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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준비를 하고 있는데요.아버지 명의 부동산 자산이 공시지가기준 13억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에 대출이 3억정도 있습니다.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해서 10억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단순 계산으로 따졌을때, 상속가액은 아버지 부동산자산 13억-부채3억해서 10억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상속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수익자 변경으로인한 상속분에대해 질문드려요아버지가 현재 시한부 이십니다. 이번에 보험정리를하다가 아버지가 자식들앞으로 일반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요.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자식, 보험료납부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팔수술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경우 수익자를 자식들로 바꿔놓고 보험금을 탄경우 이후에 상속절차시에 상속분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수익자변경후 보험료를 자식들이 내게되면 일정기간후에는 상속분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2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해요아파트를 추가매수하려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명의1채 아버지와어머니와 공동명의5:5 1채 이렇게 총 2채가있으세요.1. 현상황에서 어머니가 29평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등록세가 몇프로인건가요?2.만약 어머니가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전에 현재가지고있는 공동명의아파트1채를 팔게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될까요?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겠지요?(현재가지고계신 아파트둘다 매수하신지는 4년정도되었습니다)3.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서 현재가진 아파트1채를 팔고 매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비 미납시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현재 8층건물의 관리소장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은아니고 2개호실에 임차인이 같은데 거의 8개월치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을해도 미납금을 입금하지않고있는데요. 전기요금은 건물전체부과후 관리소에서 개별납부영수증을 드리고있습니다.1.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ex.건물주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에서 떼는방법,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건물주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천등)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2.전기나 수도를 끊는등 관리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가 하시던 관리소장일을 위임받으려고 합니다.아버지가 상가건물의 한층에대해 건물주이고 3년전쯤 관리업체가 바뀔때 다른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소장으로 3년정도 일을하셨습니다.1달전쯤 시한부 판정을 받아 수술 후 치료를 기다리고계시는데 이미 인지가 많이 떨어지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입니다.-그동안 아버지 관리소일을 처음하실때부터 많이 도와드려왔어서 관리소업무에대해서는 차질없이 대신 업무하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앞으로는 대신 관리소일을 맡아서 진행하고싶은데요. 이때 필요한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ex)건물주들의 동의서-관리소장변경시에 세입자(임차인)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있나요? 건물주들의 동의만필요한건지 세입자.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한지요.-건물주들의 동의가필요하다면 꼭 받아야할 서류를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상속,증여관련하여 미리 알아보고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 배우자,자식들의 지난 10년간 기록을 조사한다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머니명의의 통장에서 자식들 통장으로 간 돈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사전증여관련해서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공제한도5000만원 이상의 돈거래시 조사를 받게되는지요)내년 상속세개편시 배우자5억 자녀1인당 5억씩 + 기초공제 2억으로 들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2억이고, 자녀가 3인경우로 가정하였을때, 총 2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면될까요? 맞을시, 이 상속재산 22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되어도 22억으로 공제되나요? 아니면 배우자5억 자식들 각각 5억씩을 나눠서 상속받아야 총 합쳐서 22억이 공제가 되는걸까요?어머니 아버지간에 (배우자간) 몇천만원 단위의 돈이체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러한것도 모두 상속세계산에 들어가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전에 1억을 이체하였을경우, 상속세계산시 공제금액 1억을 뺀뒤, 나머지 공제금액에대해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게 맞을까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