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미납시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8층건물의 관리소장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은아니고 2개호실에 임차인이 같은데 거의 8개월치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말을해도 미납금을 입금하지않고있는데요. 전기요금은 건물전체부과후 관리소에서 개별납부영수증을 드리고있습니다.
1.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ex.건물주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에서 떼는방법,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건물주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천등
)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전기나 수도를 끊는등 관리소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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