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부업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에 관한 질문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있습니다.11월30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선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의 질문은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중일때, 휴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배송중인 상품이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시기에 정산처리가되면서 수입으로잡혀, 받고있던 실업급여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부정수급를 측정하는 시기가 휴업신청후 주문접수일 기준으로하는지,정산일 기준으로 하는지?)